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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2개의 총기 법안에 서명

 총기 관련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2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2개의 법안(주하원 법안 HB-1348과 주상원 법안 SB-3)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HB-1348은 차량내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고 SB-3은 총기 범죄 관련 수사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내용이다. HB-1348을 공동 발의한 론다 필즈 상원의원(민주당/오로라)은 이날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총기 소유자가 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B-1348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차량에 보관된 총기를 쉽게 볼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잠글 수 있는 수납함(glove compartment) 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은 허용된다. 이 법령에 대한 위반은 민사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에는 민주당 소속 로레나 가르시아와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주하원의원, 소냐 자케즈 루이스 주상원의원도 포함됐다.    SB-3은 불법 총기 판매 수사 예산으로 140만 달러 이상을 콜로라도 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에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메그 프롤리치 주하원의원, 톰 설리번 주상원의원,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목적은 고용량의 탄창 판매 금지를 포함한 다른 총기 개혁 조치들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총기 폭력 예방에 관한 수십 년간 노력의 정점”이라고 강조했다. HB-1348의 처벌 조항과 관련해 형사적 처벌을 주장한 법안 발의자들과 일부 민주당 동료 의원들간에 이견이 생겨 한때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하원 위원회가 총기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사장시킨 후에는 이 법안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차량 보관 조치를 개정하여 사장된 법안의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그러나 주하원은 이 법안을 계속 거부했고 결국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적 처벌에 합의함으로써 법안은 통과됐지만 소액의 벌금형 제재에 그치게 됐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총기 개혁 법안 제정 시도는 일부는 무난히 통과됐으나 일부는 무산되기도 했다. 탄약과 총기류의 판매에 특정 상인 규정을 두어, 그러한 거래에 대한 추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상원 법안 SB-66은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고 딜러들을 위한 주 면허증, 은닉 휴대 훈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총기 소지 제한 등 세 가지 다른 총기 개혁 법안들도 모두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반면,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s)라고 불리는 특정 고출력 반자동 총기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두 가지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이은혜 기자제러드 폴리스 법안 서명식 제러드 폴리스 주하원 법안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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